찰스앤키스 스니커즈 첫 구입후기

찰스앤키스 스니커즈 구입후기(sale)   찰스앤키스 제품은 항상 여름 샌들만 구입했었는데 요번 겨울 세일에는 스니커즈를 구입해 보았습니다.(7만원대) 다른 브랜드 제품은 항상 사이즈 미스로 깔창을 깔아야 그나마 신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잘 맞는 브랜드가 최고인 듯 합니다.ㅜ 온라인에서 사려면 어쩔 수 없네요.   샌들과 스티커즈는 평소 240이 잘 맞아 이번에도 37 사이즈로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은 " 마이크로파이버 & 나일론 로우-탑 스니커즈"로 오피스 룩이나 캐주얼 룩에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베이직하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마이크로파이버 & 나일론 로우-탑 스니커즈, 샌드 컬러"   사실 디자인보다 컬러가 마음에 들어 주문했는데요. 요런 톤 다운되고 연한 샌드 컬러가 빈티지하면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구요. 코디하기 좋아야 자주 신을 테니까요~ㅎ 굽 높이는 3.5cm정도 되고 통풍이 잘 되는 안감과 마이크로화이버 &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 겨울에도 잘 신을 수 있답니다. :-D 한 여름에는 무리겠지만~, 신발이 가볍고 편해서 사계절 잘 신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발이 폭이 살짝 좁고 낮으며 앞, 뒤로 길쭉하게 나왔는데요. 칼발인 저는, 사이즈는 넉넉하게 맞는데 앞에 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야하나? 암튼, 그래서인지 신으면 발이 살짝 커보이기도 하네요. 사진 상으로는 커보이진 않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좀 커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앞코 부분과 밑창의 재질이 실리콘(?) 같은 느낌이라 미끄럽진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럴일은 없을 것 같더라구요. 비오는 날에 신어보니, 오히려 물에 젖지 않고 전혀 미끄럽지 않았답니다. 걸을 때 구두신은 느낌처럼 딱딱하긴 하네요~ㅎ   찰스앤키스 홈페이지가 예전에는 해외결제로만 되었는데 최근에는 간편결제로 쉽게 할 수 있더라구요. 배송도 빠르고 더 좋아진 것 같아 자주 ...

증여세 확대 개편, 절세하는 방법

  현행 증여세 공제

- 10년마다

- 성인 5000만 원까지

- 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 1억 원인 경우 10% 1천만 원 정도가 세금

 

증여세 개편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대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 기본 공제액과는 별개로, 자녀가 결혼할 때(혼인신고) 전후로, 4년 동안의 증여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결혼비용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 1 1일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 충족 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 원

- 증여일 : 혼인 신고일 이전 2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 4)

- 증여재산 :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따라서 신랑, 신부가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이 없고 각자 부모로부터 1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 증여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절세하는 방법

1. 혼수용품

  자녀에게 자동차나 가전제품, 또는 가구(소파)를 사 주는 등 혼수용품들은 대부분 비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3억이 넘는 시계나 귀금속 등은 제외됩니다.

 

2. 축의금함

  부모에게 온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갈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누구에게 냈는지 알 수 없는 축의금함의 축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된 축의금과 같이 받는 사람이 명확한 금액을 자녀에게 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출처 -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