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확대 개편,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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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마다
- 성인 5000만 원까지
- 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 1억 원인 경우 10%인 1천만 원 정도가 세금
증여세 개편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대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 기본 공제액과는 별개로, 자녀가 결혼할 때(혼인신고) 전후로, 총 4년 동안의 증여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결혼비용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 충족 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 원
- 증여일 :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 증여재산 :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따라서 신랑, 신부가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이 없고 각자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단, 증여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절세하는 방법
1. 혼수용품
자녀에게 자동차나 가전제품, 또는 가구(소파)를 사 주는 등 혼수용품들은 대부분 비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3억이 넘는 시계나 귀금속 등은 제외됩니다.
2. 축의금함
부모에게 온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갈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누구에게 냈는지 알 수 없는 축의금함의 축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된 축의금과 같이 받는 사람이 명확한 금액을 자녀에게 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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